대한민국 대통령 유고시 승계순서 결정방법과 절차
대한민국 대통령 유고시 승계순서는 헌법 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대행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인 유임 국무총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승계순서는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 국회의장, 연대국방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판사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순서대로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